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샘플링 검사’로 변경
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샘플링 검사’로 변경
  • 조재천
  • 승인 2021.03.24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내린 행정 명령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대응에 따라 지방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자, 선제적 방역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판단해 외국인 근로자 3인 이상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최소 2인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개선 의견에 따라 행정 명령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제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각 1인 이상 포함 3인에 대한 샘플링 검사 의무를 부여했다. 지난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제조업 사업주에 대해선 근로자가 이달 말까지 검사받을 수 있도록 강력 권고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대구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방역 대응과 외국인 인권 보호를 고려해 행정 명령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검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