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제186조)되는 것으로 이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 중에서는 최상위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장 의장은 지난 14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이러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숙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민의 바람을 더욱 현장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