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 승인 2021.04.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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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남자에 대하여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허락을 받지 않고 침입한 경우를 말한다. 위 사건에서는 같이 사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내연남이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이므로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공동 점유자인 남편의 허락은 없었고, 남편이 그러한 목적으로 타인이 출입할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죄이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 당시 현장에 있는 사람만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들어간 경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위험이 전혀 없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반면 대법원은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다. 그러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급심 판결은 '남편에 대한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시부모가 며느리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집에 내가 왜 못 들어가느냐'면서 들어간 경우 공동거주자인 며느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침입이므로 논란의 여지없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아파트, 다세대주택의 경우 해당 호실의 현관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카페, 당구장 등 영업소가 있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리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어도 누구라도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워크레인의 운전실은 기계 운전을 위한 작업공간이므로 그곳에 몰래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조물의 마당 등 인접한 주변 토지에 들어가는 경우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건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토지 자체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평소 건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범죄 목적으로 건물에 출입하였다면 건물 주거자 및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내연남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간통행위라는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것이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범죄목적의 침입이 아니므로 대법원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식당, 백화점, 역사 등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는 관리자가 특별히 출입자를 선별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출입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불법 목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평온을 해하는 행위태양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하지만 판례는 초원복집 도청사건(92년 대통령선거에서 기관장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미리 식당에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학설과 대립된다.

대학직장 노조원들이 학생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관을 점거한 경우 해당 건물의 점유, 관리는 학교당국에게 있지 학생회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주거침입죄는 몸 전체가 다른 사람 주거에 들어갈 필요 없이 신체의 일부만 거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의 평온이 파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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