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불법 진료 조장 서울대병원 규탄”
“PA간호사 불법 진료 조장 서울대병원 규탄”
  • 조재천
  • 승인 2021.05.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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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반대 성명
“간호본부→진료과 소속 바꿔
의료 보조인력, 임상 전담 대체
무면허 행위 인정…대국민 기만
전공의 확충 근본 문제 해결을”
대구시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의료 보조 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을 임상 전담 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은 간호 조직 개편을 통해 CPN들을 ‘간호본부’ 소속에서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PA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많은 의학적 지식을 익힌 뒤 일정 기간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면서 “이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현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는 PA 제도가 없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고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국립대 병원을 비롯해 사립대 병원, 지방 의료원 등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의 대안으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대신하도록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 등이 환자 증상을 살피고 상처를 소독하는가 하면, 처방을 내고 진단서도 작성한다. 이들이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PA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구시의사회를 비롯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PA 문제 해결의 본질은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 전공의 등 의사 인력 확충에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대표적인 기피 과목으로 불리는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과목에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아 PA가 발생하는데, 의대생들이 기피 과목에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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