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등 최대 1천500만원 보장
경주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재가입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안전보험(보험료 전액 시 부담)에 가입하고 있으며, 경주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시는 보험을 재가입하며 ‘감염병 사망 피해’ 보상을 추가해 코로나19 등으로 사망할 경우 2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대중교통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은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미아찾기 지원금,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사고 등도 추가로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경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장이 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안전보험(보험료 전액 시 부담)에 가입하고 있으며, 경주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시는 보험을 재가입하며 ‘감염병 사망 피해’ 보상을 추가해 코로나19 등으로 사망할 경우 2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대중교통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은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미아찾기 지원금,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사고 등도 추가로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경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장이 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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