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소조항 수정·삭제를”
“공수처 독소조항 수정·삭제를”
  • 윤정
  • 승인 2021.06.1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형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취사선택하는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수처의 이첩요청을 합리적으로 조정·통제할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이첩심의위원회를 둬 공수처장의 범죄 수사 이첩요청에 대해 이첩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했다.

이첩심의위원회는 공수처에 설치하되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대법원장 추천 2인, 여야 각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해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구성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