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전통시장 사용료 80% 감면
군위, 전통시장 사용료 80% 감면
  • 김병태
  • 승인 2021.06.21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인 부담 완화 위해 연말까지
군위전통시장
군위 전통시장 전경.

군위군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전통시장 상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사용료를 감면한다.

군위군은 지난 16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군위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감면은 군위전통시장 장옥 및 토지 등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80% 감면할 계획으로, 64개소에 4천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위전통시장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임시휴장과 시장폐쇄, 특별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이용객들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