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 김종현
  • 승인 2021.08.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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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
1천940명 징계 회부 진정 접수
대구지역 가입자 수 10명 예상
로앤컴퍼니 “法 문제 없는 서비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브로커역할을 한다며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선가운데 지역의 변호사들도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관계자는 “플랫폼 자체가 법률 브로커를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된 것을 포함하면 징계 요청은 총 1천940명(중복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 변호사회는 자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인데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은 지난 3일 기준으로 2천 855명”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현재 로톡 홈페이지에 표시돼 있는 대구지역 변호사는 10명에 그쳐 처음부터 지역의 로톡 가입 변호사가 적었거나 상당수가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로앤컴퍼니측은 “로톡은 변호사법상 문제가 없는 변호사 광고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며 “법률소비자, 즉 국민이 그동안은 알음알음 입소문에 의지하거나 법조타운에 가서 사무실마다 돌아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평가했다.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으로 2만4천여명에 달하는 전체 개업 변호사의 10%이상이 이곳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접목해 형량을 가늠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변호사회는 형량예측도 변호사법위반으로 보고 소송중에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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