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김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최열호
  • 승인 2021.08.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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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21년도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실이 있는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을 감면해 주며 재산세 감면 신청은 8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재산세 감면신청서 및 감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을 임차해준 경우나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6월에는 영업용 자동차세 대해서 감면한 바 있다.

김천=최열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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