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을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2017년 SNS에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10월 파면됐다.
문체부는 파면 사유로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명시됐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반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1962년생인 한 전 국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나와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체육정책관 등을 지냈고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되기도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2017년 SNS에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10월 파면됐다.
문체부는 파면 사유로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명시됐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반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1962년생인 한 전 국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나와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체육정책관 등을 지냈고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되기도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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