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최고위서 주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0일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 학계 등 모든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엄포를 놓았다.
안 대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단짜리 기사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 학계 등 모든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엄포를 놓았다.
안 대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단짜리 기사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