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1명 구속 …32명 불구속
車 15대 이용 33번 사고 유발
車 15대 이용 33번 사고 유발
대구·경북 등 전국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3명 가운데 주범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3명은 2018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차량 15대를 이용해 대구와 경북, 서울, 부산 등을 돌며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33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혐의이다.
이들 일당은 7개사 보험사에서 보험금 2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좌회전 차로가 2~3개 이상인 도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범들끼리 공모해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왔다.
보험사기 주범 A씨는 공범들을 모집하기 위해 친구 또는 지인들에게 편취한 보험금 중 일정금액을 주기로 하고, 공범들을 모집했다. 일당들의 연령대는 주로 20대 초반으로 확인되나 그 중에는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7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3명 가운데 주범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3명은 2018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차량 15대를 이용해 대구와 경북, 서울, 부산 등을 돌며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33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혐의이다.
이들 일당은 7개사 보험사에서 보험금 2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좌회전 차로가 2~3개 이상인 도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범들끼리 공모해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왔다.
보험사기 주범 A씨는 공범들을 모집하기 위해 친구 또는 지인들에게 편취한 보험금 중 일정금액을 주기로 하고, 공범들을 모집했다. 일당들의 연령대는 주로 20대 초반으로 확인되나 그 중에는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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