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 징역 20년
  • 김종현
  • 승인 2021.09.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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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하게 처벌 장기간 격리 필요”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에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2018년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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