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 김종현
  • 승인 2021.09.2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범죄자 신상 무단 공개 혐의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9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9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00여만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김종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