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와 김천경찰서는 지난 15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A가요방 외 1곳을 적발했다.
A가요방의 비상구 문을 강제로 따고 숨어있던 접객원등 총 11명을 적발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유흥주점에 대해 경찰서와 시에서 여러 차례 출동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
이날도 A가요방에서 영업시간 위반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2차례 접수되었고 신고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로 문을 땄다.
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영업자 외 5인 이상 사적모임 참석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현재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A가요방의 비상구 문을 강제로 따고 숨어있던 접객원등 총 11명을 적발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유흥주점에 대해 경찰서와 시에서 여러 차례 출동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
이날도 A가요방에서 영업시간 위반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2차례 접수되었고 신고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로 문을 땄다.
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영업자 외 5인 이상 사적모임 참석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현재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