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적 체계 갖춰야”
대구시의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적 체계 갖춰야”
  • 최연청
  • 승인 2021.10.2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제정 간담회
대구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자치정책연구회는 20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담을 사항을 논의하는 ‘조례 제정 간담회’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갑상(북1) 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책임(이하 CSR)은 아직 언어적 차원의 당위성에 머물고 있을 뿐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조례로 제도화해 CSR의 확산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엄창옥 경북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가 ‘대구형 CSR 제도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강금수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용석 대구지속가능의회 사무처장, 윤종화 대구시민재단 대표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대구시 CSR의 현주소와 조례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