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대구銀 간부 영장 기각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대구銀 간부 영장 기각
  • 박용규
  • 승인 2021.10.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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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대구지법은 21일 DGB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사건에 관해 수사를 받던 DGB 대구은행 고위 간부에 대해 대구지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DGB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 본사 부동산 매입을 추진했으나, 계약 불발로 1천2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돌려받지 못했다. 대구은행은 앞서 지난 3월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 부행장 등 현지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8월과 이달 대구은행 본점과 DGB 금융지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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