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거쳐
내년 2월 중 국회 처리 전망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거쳐
내년 2월 중 국회 처리 전망
내년 5월부터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는 ‘대구시 군위군수’를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 게시판인 국민 생각함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시행일은 내년 5월 1일로 적시했다. 주요 골자는 경북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법안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군위군의 장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장이 되며, 편입 당시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군수직은 대구시 군위군수로, 도의원과 군의원은 각각 대구시의원,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편입 후 대구와 경북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경북에서 적용한 기존 규칙을 군위군에 적용하도록 했다. 예고 기간은 40일로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내년 1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2월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의견을 제출할 단체 또는 개인은 올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우편 또는 팩스(044-204-8952)로 내면 된다. 의견서에는 찬반 의견, 인적사항 등을 게재하면 된다.
법상 제안이유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건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경상북도 군위군을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법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시행일은 내년 5월 1일로 적시했다. 주요 골자는 경북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법안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군위군의 장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장이 되며, 편입 당시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군수직은 대구시 군위군수로, 도의원과 군의원은 각각 대구시의원,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편입 후 대구와 경북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경북에서 적용한 기존 규칙을 군위군에 적용하도록 했다. 예고 기간은 40일로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내년 1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2월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의견을 제출할 단체 또는 개인은 올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우편 또는 팩스(044-204-8952)로 내면 된다. 의견서에는 찬반 의견, 인적사항 등을 게재하면 된다.
법상 제안이유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한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건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에 경상북도 군위군을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