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눈 맞았다고 의심 대리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여친과 눈 맞았다고 의심 대리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 김종현
  • 승인 2021.1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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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정께 칠곡군에서 대리기사 B(57)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연인과 B씨가 눈이 맞았다고 하면서 범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위험성이 높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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