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하겠다…ICO·STO 허용도 검토"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하겠다…ICO·STO 허용도 검토"
  • 장성환
  • 승인 2022.01.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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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화폐 공개 허용’ 등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놨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객관적인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보호 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면서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 투자, 보험으로 투자 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CO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주식과 같이 수익 5천만 원까지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 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의 250만 원에서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으나 그게 주식시장과 같은 5천만 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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