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명에도…방역패스 강제에 임신부 반발 여전
정부 해명에도…방역패스 강제에 임신부 반발 여전
  • 한지연
  • 승인 2022.01.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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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해외연구 등 근거 입장 유지
부작용 문제 등 적절성 논란 지속
“감기약도 못 먹는데…모순 가득”
국회선 예외 포함 법 개정안 발의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논란이 정부 해명에도 계속되고 있다. 임신부들이 “모순 가득하다. 흔한 감기약도 못 먹는데 왜 예외가 아니냐”라며 정부 지침을 지적하는 한편, 국회에선 임신부를 백신패스 예외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백브리핑에서 “어제 방역패스 예외 발표 후 임신부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고 있다”라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임신부의 경우 감염 시 같은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증으로의 악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접종 필수 권고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국에서도 임신부 코로나19 환자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은 3배, 인공호흡기 치료는 2.9배, 사망률은 1.7배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조산이나 유산, 기형아 발생비율에 예방접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도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온라인의 한 맘카페에서는 “아기한테 영향있을까봐 흔한 감기약도 잘 못 먹고 있다”, “백신 맞고 잘못돼 입원하면 예외대상으로 해준다는 것인데, 임산부는 집에만 머물러야 하느냐”, “임신 중 백신 안 맞고 출산 후 맞아야지 했는데 이번엔 모유수유를 하고 있어 걱정이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지속되는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임신부를 백신패스 예외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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