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이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는 일반 시민과 예술가들에게 최신 경향의 문화예술 정보와 문화 소양의 기회를 확대해줄 아트팩트를 25일 오후 5시 수창홀에서 연다.
올해 처음 기획된 ‘아트팩트’는 대구예술발전소가 그간 진행해오던 전시 연계 세미나의 주제와 범주를 대폭 확대 운영하여 전시·미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다장르 예술, 인문예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자리로 ‘현대미술, 법을 말하다’를 마련했다. 작가 박정현 관련 재판이 주된 내용으로 진행 되며, 이를 계기로 미술계에서 종종 일어나는 위작,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자리이다. 지난해 ‘표절 분쟁’에서 승소한 박작가의 ‘방해(disturbing)’작품을 사례로 들며 저작권 이해를 위한 논의와 사건이 주는 시사점 등을 얻고자 한다.
이날 발제자로 반이정 미술평론가, 이동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고 토론자로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록주 경기문화재단 IT홍보팀장 및 책임학예연구사가 출연한다. 반이정 미술평론가는 박작가의 사태를 놓고 시사저널 등을 통해 “외관상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표절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행사를 주최한 강효연 대구예술발전소 예술감독은 “이번 아트팩트의 키워드는 저작권과 저작권법”이라며 “최근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보호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정현 작가의 사례를 통해 작가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지혜를 얻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