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지선#12 투표의 유·무표 기준
손에 잡히는 지선#12 투표의 유·무표 기준
  • 대구신문
  • 승인 2022.05.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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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와 대구신문이 함께하는 선거정보 연재

손에 잡히는 지선#12 투표의 유·무표 기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지선에 대한 지역민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신문은 지방선거일까지 선거 관련 정보를 참참이와 자두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는거니?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 그리고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꼭 유념하도록 해.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거야?

A.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해. 또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어.

 

Q.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 무효일까?

A.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해.

 

Q.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야?

A.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하여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로 처리해.

 

자료제공: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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