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30일 허위 서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대표인 A씨는 2019년 아르바이트생 B씨가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4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2020년 비슷한 수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김종현기자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대표인 A씨는 2019년 아르바이트생 B씨가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4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2020년 비슷한 수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성실히 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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