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출석 담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며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병채씨가 성과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출석 담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며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병채씨가 성과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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