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매주 점검
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매주 점검
  • 김주오
  • 승인 2022.12.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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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인상 자제 압박 나서
내년 대출금리 모범규준 시행
금리 추가 인하 요인 될 수도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도 추가 상승 요인이 적다며 사실상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이르기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변동 추이를 주 단위로 상세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한 만큼 추가로 오르는 게 맞는지 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예금금리도 오르지 않는 데다 은행채 발행도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출금리가 오를 요인이 적다고 보고있다. 또 가산금리 구성 항목에 특이 요인이 없으면 대출금리도 더 상승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른 것에 비해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데 추가로 오르는 게 맞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시장 금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최근의 상황이 매우 예외적이라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다. 은행권의 고금리 제공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그로 인한 제2금융권 등의 자금 경색이 심화하는 구조가 지극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해 은행 간 자율경쟁 촉진,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 소비자 보호 강화란 기본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보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평균·가계·기업대출금리 등을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금리 추가 인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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