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갑질논란 의원 2명 윤리위 회부
중구의회, 갑질논란 의원 2명 윤리위 회부
  • 박용규
  • 승인 2023.03.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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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생문화재단 자료 열람 건
김 의장, 윤리위 구성 안건 제출
노조 “갑질” vs 의원 “정당한 활동”
첨예한 대립에 징계 여부 귀추
이른바 ‘갑질 논란’에 선 대구 중구의원들에 대해 구의회가 사실관계 확인 등 징계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중구공무원노조가 ‘갑질’이라고 비판한 반면, 대상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징계 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김오성 의장과 배태숙 부의장, 김동현 운영행정위원장은 13일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이경숙, 김효린 구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징계 요구의 건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논란이 불거진 행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안건은 13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회부가 결정될 경우 이번 회기 내에 윤리위가 두 구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경숙, 김효린 의원 대상 ‘갑질 논란’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2월 15일 오후 두 의원은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을 방문, 의정 활동에 필요하다며 2022년 하반기 회계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구공무원노조는 두 의원이 사전에 재단과 협의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열람해 공문서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을 통해 요청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찾아온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자 두 구의원은 당월 회기 중이던 7일 재단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성과 부분이 미흡해 재단 이사장에게 지적한 후 자료 요청 및 열람을 위한 방문을 사전 고지해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기 중 업무보고의 연장선으로 열람을 하러 간 것이고 사전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김효린 의원은 “의장님이 법 조항을 제대로 알고 윤리위 얘기를 꺼내신 건지 모르겠다. 저나 이경숙 의원이나 단 한 번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청렴 의무를 저버린 적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명했다.

김오성 중구의장은 “노조에서 징계 요구가 올라왔고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 사태 파악 후 윤리위에 회부해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안건을 올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다만 제명 의결 시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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