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현장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스토킹 피의자, 현장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 이지연
  • 승인 2023.03.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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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9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2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스토킹한 여성 B씨를 만나기 위해 해당 아파트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미리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다가가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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