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대구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철회돼야, 법 위반 소지 다분"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철회돼야, 법 위반 소지 다분"
  • 강나리
  • 승인 2023.03.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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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돼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무임교통 연령 상향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대중교통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고,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 경과조치로 매년 연령 조정을 통해 5년 뒤 무임교통 연령을 70세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당은 “순전히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지로 시작된 무임교통 연령 상향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경로우대의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일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홍 시장은 법에 65세 ‘부터’가 아니라 ‘이상’으로 돼 있고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는 법령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65세 이상’을 명시했고, 지자체가 마음대로 그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다. 또한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도 ‘경로우대’를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법에 명시된 나이와 경로우대 할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대구시당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대상 나이를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논의와 정책 결정이 순전히 단체장 한 명의 판단으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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