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
  • 김홍철
  • 승인 2023.05.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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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 불이익 방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시행
85㎡ 이하 수도권 3억↓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낙찰 받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면서 주택청약에서 불이익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냈다면 무주택 인정 기간은 10년이 된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은 1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청약 적용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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