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 기간 중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했다. 제1회 추경안은 기존 예산보다 480억원 증가된 1조3천530억원으로 상임위에서 각각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최종 심사를 거쳐 각종시책사업 발굴 연구 등 총 22억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다.
또 본회의에 앞서 이승우 의원과 임동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 의원은 최근 출생률 감소에 따른 공동주택 민간 어린이집 공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과제 중 공동주택 어린이집 용도변경 완화에 따른 흐름에 맞춰 김천시에서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김천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 기조 및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에 대응할 총괄부서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정주인구’가 아닌‘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과감한 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오세길 부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집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윤성원기자 wonky1524@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