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3개 집단시설지구도 ‘국립공원구역’
팔공산 3개 집단시설지구도 ‘국립공원구역’
  • 박용규
  • 승인 2023.05.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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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파계·갓바위
초안배제→공원마을지구 포함
상인 건의 반영…시설지구 유지
개발 행위 등 제약 우려 덜어
“브랜드 가치 상승 모객 효과 기대”
팔공산 국립공원 초안에서 배제됐던 팔공산 3개 집단시설지구(동화, 파계, 갓바위)가 논의 끝에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본지 2월 24일자 7면 보도)

국립공원구역 제외 시 지구가 해제돼 개발 행위에 있어 건폐율,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던 3개 지구 상인들은 시설지구를 유지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25일 대구광역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에 현 팔공산 3개 집단시설지구(동화, 파계, 갓바위)가 모두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확정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국립공원 초안에서 3개 지구는 대부분 국립공원구역에서 배제되면서 시설지구 형성 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개발 행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우려를 낳았다. 현재 3개 지구는 특별법에 따라 건폐율 60% 이하와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면 관련 법규에 따라 건폐율은 20% 이하로, 용적률은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지구는 사실상 해제될 수 있었다.

상인들은 지구 해제로 사실상 상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보다 국립공원으로 지금보다 더한 규제를 받는다 해도 상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태를 보장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 초 이의신청 기간에 지속적으로 국립공원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당국은 지난달 공원계획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를 검토·반영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인 126.058㎢ 중 3개 지구는 1.395㎢ 면적의 공원마을지구에 들어간다.

김남호 동화지구 상가번영회장은 “대구시에서 지구 단위 변경도 검토를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 공원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지구 인근 개발은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당국이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했으니 지켜볼 예정이다. 다만 ‘팔공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상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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