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조작 어려워진다...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여부 표기
부동산 시세 조작 어려워진다...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여부 표기
  • 김종현
  • 승인 2023.06.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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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부터 시범운영
공개 범위 확대 방안도 검토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선별
1천여건 조사 내달 결과 발표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세 조작이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아파트에 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등기 여부 표기가 도입되면 실거래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거나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아파트에 대해 시범운영을 한 뒤 일반 부동산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거래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 건을 선별해 조사한 뒤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모두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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