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채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1)씨와 B(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로맨스 스캠' 등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 23명에게 9천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기 피해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13명에게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고 B씨를 '화이트 해커'라고 소개해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속여 4억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명에게 2억 8천여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결제대행사 해킹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해 사기조직의 피해금을 가로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피해금을 회복시켜줘 피해규모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송치한 개별 사건을 병합해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B씨에 대한 여죄를 확인하고 추가로 입건했다. 보완 수사과정에서 상선인 A씨의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하거나 피해 공유사이트에 글을 올린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조직적인 사기 범행 등 신종 사기 범행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