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175건 경매 유예·정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175건 경매 유예·정지
  • 김홍철
  • 승인 2023.06.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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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접수 총 183건 심의
전체회의 열어 피해자 지원 논의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183건을 심의한 결과,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빠졌다.

앞서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6.1.)와 분과위원회(6.7.)를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 37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지난 9일 기준, 사전접수 포함)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천113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오는 21일과 28일 제3차 분과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협조요청 의결 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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