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법원 사법활동"... 洪 "경찰관 市 출입금지"
대구경찰 "법원 사법활동"... 洪 "경찰관 市 출입금지"
  • 이지연
  • 승인 2023.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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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의 대구광역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찰청 직원의 시청 출입 일체 금지 등 맹공을 이어가자 경찰청직장협의회연합이 즉각 반발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하시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며 “지난 2월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행정대집행 등 퀴어 이슈가 있기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 차량을 막더니 오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마저 막아서려고 한다.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나”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대구광역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오전 9시께부터 중구 동인동의 대구시청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부서는 대구시정뉴스와 유튜브 홍보 영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수사관 10여 명은 오후 1시께 관련 증거물 등 물품 박스 1개 분량을 압수하고 진행을 완료했다. 

경찰은 대구참여연대의 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 불법행위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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