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찰 압수수색에 “보복 수사 횡포···대구경찰청 직원 출입 금지”
홍준표, 경찰 압수수색에 “보복 수사 횡포···대구경찰청 직원 출입 금지”
  • 윤정
  • 승인 2023.06.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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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3일 대구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 “보복 수사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SNS 글에서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며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대구시청 점거사건은 6개월간 방치하고 퀴어축제 도로 무단 점거는 옹호하는 대구 경찰청장이 그동안 그 사건 수사에 협조하고 있던 대구시를 좌파 단체의 허무맹랑한 고발사건이 들어 왔다고 시청을 강제수사로 압수 수색했다”며 “윤 정권 초기 법무부는 검찰국을 두고 있는데 행안부도 경찰국을 두겠다고 하자 집단 반발한 일도 있었는데 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나 보다”라고 했다.

또한 “야당이라면 야당 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홍 시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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