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시청 압수수색
대구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시청 압수수색
  • 이지연
  • 승인 2023.06.23 09: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간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구광역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중구 동인동의 대구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대구참여연대의 공직선거법 고발과 관련해 불법행위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대구시 고위간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A씨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에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는 신분임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게시하고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

관련기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