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간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구광역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중구 동인동의 대구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대구참여연대의 공직선거법 고발과 관련해 불법행위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대구시 고위간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A씨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에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는 신분임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게시하고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