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압수수색 중인 대구경찰 "영장신청은 9일... 퀴어축제 무관"
시청 압수수색 중인 대구경찰 "영장신청은 9일... 퀴어축제 무관"
  • 이지연
  • 승인 2023.06.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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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간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구광역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중구 동인동의 대구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대구참여연대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 불법행위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으로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에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배경에 지난 17일 대구 퀴어축제에서 발생한 두 당국의 충돌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퀴어축제 이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에는 대구시 고위간부 A씨 등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A씨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에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는 신분임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게시하고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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