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 질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최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료기기는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는 대동맥류나 찢어지는 대동맥박리 환자의 해당 신체 부위를 인공판막과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사용되는 기기다.
식약처는 이 제품은 판막과 혈관이 결합돼 각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경우보다 수술 시간을 단축하며 생체재질이라 시술 후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제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의료기관은 이달부터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내외로 의료 현장에 공급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 질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최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료기기는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는 대동맥류나 찢어지는 대동맥박리 환자의 해당 신체 부위를 인공판막과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사용되는 기기다.
식약처는 이 제품은 판막과 혈관이 결합돼 각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경우보다 수술 시간을 단축하며 생체재질이라 시술 후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제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의료기관은 이달부터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내외로 의료 현장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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