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오른다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오른다
  • 박용규
  • 승인 2023.11.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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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부터 단계적 상향
대구 중구 부구청장 4급→3급
5만 미만 군위는 2025년부터
조직 내 원활한 지휘·통솔 도모
내년부터 인구 10만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된다. 대구 중구 부구청장은 내년부터, 군위군 부군수는 오는 2025년부터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 법령상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2급(이사관),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이면 3급(부이사관), 10만명 미만이면 4급(서기관)이다. 개정안은 4급과 3급으로 나누는 기준 인구수를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내년부터, 5만명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오는 2025년부터 4급에서 3급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

현재 대구에서는 주민등록인구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는 대구 중구(올 10월 기준 8만7천300여명)와 군위군(2만3천여명)의 부단체장이 4급이다. 50만명이 넘는 달서구(53만여명)는 2급이며, 나머지 6개 구·군은 3급이다.

개정안대로면 대구 중구 부구청장은 내년에, 군위군 부군수는 2025년에 3급으로 오르게 된다. 경북에선 포항시·구미시·경산시·경주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칠곡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지난달 기준 10만명을 밑돌아 순차대로 부시장·부군수 직급이 오를 전망이다.

행안부는 그간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같아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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