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한다
대구은행,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한다
  • 강나리
  • 승인 2023.12.1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부터…최대 10만원까지
금융취약차주 부담 완화 정책
DGB대구은행은 고금리 상황 속 금융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상생금융 정책의 하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증가 중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최대 10만원 범위 내로 보증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차물건지를 대상으로 DGB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HF 또는 HUG인 전세보증상품)을 보유 중인 고객이며,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DGB대구은행은 실질적인 금리 인하 부담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부터 서민 지원 대출 상품 햇살론뱅크의 신규 대출 취급 금리 인하 폭을 기존 0.5%포인트(p)에서 1.0%p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금리 감면은 올해 말까지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신규 대출 취급 시 자동 적용된다.

이 밖에도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새희망홀씨대출II의 1.0% 금리 감면을 비롯해 이번에 실시하는 보증료 지원 등으로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