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소결제·일부결제, 모두 리볼빙”
금감원 “최소결제·일부결제, 모두 리볼빙”
  • 강나리
  • 승인 2023.1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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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리볼빙 잔액 역대 최대
‘리볼빙’ 단어 없이 홍보 주의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 아냐
이자율 16.7%의 고금리 대출
장기 이용하면 신용에 부정적”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는 ‘리볼빙’에 대해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 대신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인데, 표준약관상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가계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만큼,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하는 구조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은 지난 2021년 말 6조1천억원, 지난해 말 7조3천억원, 올해 10월 말 7조5천억원으로 불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그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 부채 및 상환 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 시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리볼빙은 차기에 이월되는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11월 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이 평균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리볼빙 이용 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 대출계약의 경우 장기간 이용 시 오히려 신용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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