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80cm 넘을 수도…난립하는 정당에 '수개표' 우려
투표지 80cm 넘을 수도…난립하는 정당에 '수개표' 우려
  • 김도하
  • 승인 2024.02.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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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0 총선 비례정당 투표 개표는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완전 수개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시점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며 이들 정당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는 가정 하에 투표용지는 80.5cm에 달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개표에 사용하는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과 최장 46.9cm의 투표용지를 처리할 수 있다.

현행 분류기는 4년 전 총선을 계기로 새로 도입됐다. 기존 분류기로는 최장 34.9㎝의 투표용지까지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리면서 투표용지는 48.1㎝까지 길어졌다.

결국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분류기를 쓰지 못한 채 완전 수개표로 이뤄졌고 이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분류기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가 우세하면서 지난 총선처럼 정당 난립 상황이 재연되면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제3지대 4개 세력이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하는 등 최근 정당 간 연합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실제 투표용지 상 비례대표 정당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통합 비례정당’까지 형성되면 분류기 사용 가능성은 지금보다 커질 예정이다.

한편 모든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중 1석 이상 가져간 정당은 5개에 그친다. 나머지 30개 정당은 득표율이 3%에 못 미치면서 ‘봉쇄조항’에 따라 의석을 얻지 못했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법에 위헌확인 결정을 내렸고 실제 정당 취소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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