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진료를 중단하면 22일께 이들을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국민 촛불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진료를 중단하면 22일께 이들을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국민 촛불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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