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후보자 등록신청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4·10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보궐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2곳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선거구는 중구가 선거구와 수성구라 선거구 등 2곳으로 이들 선거구는 지난달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며, 사전 투표일은 내달 5일과 6일 양일간이다.
투표 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4·10총선의 투표용지와 함께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이날 확정된 선거구는 중구가 선거구와 수성구라 선거구 등 2곳으로 이들 선거구는 지난달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며, 사전 투표일은 내달 5일과 6일 양일간이다.
투표 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4·10총선의 투표용지와 함께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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