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대구시의원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으로 규제 완화"
김정옥 대구시의원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으로 규제 완화"
  • 이지연
  • 승인 2024.03.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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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대구시의원(비례)
김정옥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시·도별 조례로 택시의 차령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 연장하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난 1월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택시 이용실태 설문조사에서 운송사업자의 87%, 법인 운수종사자의 75.2%, 개인 운수종사자의 69%가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성능 향상에 따른 차량 수명 증가와 차량 구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정옥 의원은 “특정 택시 모델 단종, 차령 도래 대상의 상급 모델 구매 부담, 수급 시기 지연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택시 차령 규제 완화로 대구 택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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