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마크롱 “조력사망 5월 발의”…유럽 ‘안락사’ 허용범위 넓어지나
[미디어포커스] 마크롱 “조력사망 5월 발의”…유럽 ‘안락사’ 허용범위 넓어지나
  • 승인 2024.03.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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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 성인 환자 대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보도된 프랑스 일간 라 크루아,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조력 사망에 관한 법안을 5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구상하는 법안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인을 대상으로 조력 사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단기·중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의료 전문가의 동의 하에 환자에게 처방된 치명적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다만 신체적 여건상 환자가 직접 하지 못할 경우 제 3자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약할 수 있다.

안락사는 크게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조력사 등으로 나뉜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로도 불리는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한다.

프랑스는 앞서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에는 의사가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환자에게 강력한 안정제를 계속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적극적 안락사나 조력사는 금지돼 있어 이를 원하는 환자들은 벨기에나 네덜란드 등 이를 허용하는 주변 국가로 가야 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2002년 적극적 안락사 등을 합법화했다. 이들 국가의 경우 부모 동의를 전제로 아동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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