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특검법안' 제출…"대통령·외교부·법무부 수사"
민주 '이종섭 특검법안' 제출…"대통령·외교부·법무부 수사"
  • 김도하
  • 승인 2024.03.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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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한 것에 대해 출국 과정 전반을 수사하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냈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지난 10일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기를 타고 출국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도피시킨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특검법안’을 공식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가 주요 내용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공언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고발 및 탄핵 추진과 함께, 관련 상임위를 통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 “고발을 진행하고 이후에 탄핵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함께하기로 했다”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빈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두고 “추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7일의 4시간 조사는 수시팀이 원하는 충분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방조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팀은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법무부에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며 “방조하는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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