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없을 것”
대통령실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없을 것”
  • 이기동
  • 승인 2024.03.14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수처가 조사를 안 한 게 핵심
도피 할려면 더 쉬운 방법 있어
출금 연장은 기본권 침해 명백”
대통령실이 ‘도피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 “핵심은 공수처가 6개월간 조사를 안했다는 것”이라며 임명 철회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돼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출국금지 상태에서 이달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부임하며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 대사를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SBS에 출연해 “정말 도피성이었다면 총영사 임명 등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임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사로 임명했겠냐”며 야당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장 안보실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 이 대사가 조사를 안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9월 공수처가 고발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환조사를 안 했다. 그러다 갑자기 3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전직 장관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걸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금조치 유효기간은 1개월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연기를 계속 하면서 막상 조사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금조치는 수사상 상당히 필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정작 조사도 안 하면서 출금조치를 길게 연장시킨 건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라며 “이 대사가 출국 전에 출금 관련 법무부에 이의 신청했고, 법무부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부당하다고 판단해 출금조치를 풀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두 번째 핵심은 나도 외교관 생활을 꽤 오래 했고 대사를 두 번 했지만, 경험상 호주대사 같은 공관장 인사를 가지고 수사 회피성 도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대사 임명을 하려면 ‘아그레망’이라는 상대국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1~2개월 걸린다. 도피성으로 해외 내보내려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빨리 내보내려면 아그레망 필요 없는 국제기구 대사나 총영사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